
민법 점유와 소유, 헷갈리지 마세요! 📝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정리: 점유의 추정력 공인중개사 민법, 개념이 많아 어렵게 느껴지시죠? 특히 '점유'와 '소유'는 늘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개념의 차이점과 함께 점유의 추정력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점유 vs. 소유: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먼저, 이 두 개념의 본질적인 차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그림으로 비유하면 좀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1. 소유 (所有) - '갑'의 지위 👑소유는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완전히 지배하는 권리를 말해요. 민법 제211조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딱 명시되어 있죠.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남에게 빌려줘서 월세를 받고, 심지어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