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명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대상입니다.지금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언제 인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1. 대항력이란 무엇인가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법적 힘입니다.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대항력 요건내용점유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영업하고 있는 상태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주택은 전입신고, 상가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시작했다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