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행위한다고요?나는 그냥 집 사고 싶을 뿐인데…?”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뒤에 나오는 매매계약, 임대차, 소유권 이전…전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법의 출발점,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아요. 1. 법률행위란?간단히 말하면,“내가 어떤 법적 효과를 의도하고 하는 행위”입니다.예를 들어,집을 사는 행위 (매매 계약)월세 계약서 쓰는 행위 (임대차 계약)돈을 빌려주는 행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런 것들은 모두“당사자가 원하는 법률 효과(소유권 이전, 임대차 성립 등)”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한 행위이기 때문에,법률행위입니다. 2. 법률행위의 3대 성립 요건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외우세요.요건의미예시당사자의 의사표시말, 문자, 행동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