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요? 그냥 전세에 ‘권’자 붙인 거 아닌가요?"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 해보셨죠.오늘은 ‘전세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법적 위상과,임차권과의 미묘한 차이까지 재미있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전세권이란?전세권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쓰기 위해 전세금을 지급하고,그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까지 마친 것입니다.한마디로 말하면, 전세금을 내고 빌린 집을 등기부에 등록해 법적으로 ‘내 권리’라고 못 박아 놓은 것이죠.이 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에 해당합니다.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등기된 전세권이 있으면 그대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전세권 vs 일반 전세(임차권), 비슷한 점도 있다?일반적인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는 임차권 을 갖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