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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행위한다고요?
나는 그냥 집 사고 싶을 뿐인데…?”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매매계약, 임대차, 소유권 이전…
전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법의 출발점,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아요.
1. 법률행위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어떤 법적 효과를 의도하고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 집을 사는 행위 (매매 계약)
- 월세 계약서 쓰는 행위 (임대차 계약)
- 돈을 빌려주는 행위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은 모두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 효과(소유권 이전, 임대차 성립 등)”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입니다.
2. 법률행위의 3대 성립 요건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요건 | 의미 | 예시 |
당사자의 의사표시 | 말, 문자, 행동 등으로 ‘의사’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 | “이 집 살게요”라는 말, 계약서에 사인 |
목적의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함 | 도박장을 빌리는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
법률행위의 방식 |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형식을 따라야 함 |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효력 발생 |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3. 무효 vs 취소, 뭐가 달라요?
이거 진짜 자주 헷갈립니다.
시험에서도 틈만 나면 물어봐요. 확실하게 구분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무효 | 취소 |
의미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 일단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없었던 걸로 만들 수 있음 |
예시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부동산 매매 |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
주의 | 처음부터 법적으로 ‘없는 일’로 취급 | 일정 기간 내에 ‘취소’라는 행동을 해야 함 |
무효는 애초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 안 된 것
취소는 일단 성립됐지만 나중에 ‘뒤집을 수 있는 것
4. 시험 포인트 체크!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핵심이다.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표현된 의사여야 합니다.
- 성립 요건 3가지: 의사표시 / 적법한 목적 / 형식 준수
- 무효와 취소는 반드시 구분할 것. 특히 ‘취소’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도박, 살인청부계약, 무자격자의 의사행위 등은 모두 무효 사례로 자주 출제됩니다.
법률행위는 민법의 기본 개념이자, 계약·물권·채권 등 전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민법 공부의 흐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나아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다음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법적 효과를 의도하고
● 그 의사를 외부로 드러내고
● 목적이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며
● 요구된 형식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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