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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기준
중개보수 상한요율표와 함께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적 근거,
조례 적용 방식, 실무 예시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확실히 알고 가자구요!
1. 중개보수란 누가 정하는 걸까?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던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키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매매와 임대차 모두에서 발생하며, 법과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 결정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요율 결정 주체: 국토교통부가 기준 범위를 정하고, 실제 요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함
- 적용 방법: 조례에서 정한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상한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중개보수 요율을 누가 정하는가’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시·도 조례입니다.
2. 2025년 서울특별시 기준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025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매매와 임대차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금액 구간 | 매매 상한요율 | 임대차 상한요율 |
5천만원 미만 | 0.6% | 0.5%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0.4%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0.3%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0.4% |
9억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0.8% 이내 협의 |
- 임대차 계약 시 월세가 포함되면 환산보증금(전세금 + 월세×10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 표는 최고 한도 요율을 나타내며, 실제 수수료는 협의에 따라 더 낮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이며, 다른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릅니다.
3. 실무 적용 예시 표
거래유형 | 거래금액(환산보증금) | 적용구간 | 요율 | 최대 수수료(원) | 참고 |
매매 (7억) | 7억원 | 6억 이상 ~ 9억 미만 | 0.5% | 350만원 | 협의 가능 |
임대차 (보증금 2억 + 월세 100만원) | 3억원 (2억 + 100만원×100) | 2억 이상 ~ 6억 미만 | 0.3% ~ 0.4% | 90만 ~ 120만원 | 협의 가능 |
매매 (4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0.6% | 24만원 | 협의 가능 |
임대차 (보증금 4천만원 + 월세 50만원) | 9천만원 (4천만원 + 50만원×100) | 5천만원 이상 ~ 2억 미만 | 0.4% | 36만원 | 환산보증금 기준 |
- 최대 수수료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실제 수수료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 개념을 적용해 임대차 수수료를 계산하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4. 시험 포인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시·도 조례가 정한다
- 지역별로 상한요율이 다를 수 있다
-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최종 수수료를 정한다
단순한 고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조례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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