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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정리

haru0527 2025. 6. 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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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붙여진다면
내 전세 보증금은 안전할지
불안하신가요?
지금부터 보증금을 지켜줄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 VS최우선 변제권

 

1.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왜 생겼을까


예전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적은 사람일수록 손해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 제도가 생겼고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처지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이라는 특례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 우선변제권은 일반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적은 소액 임차인에게 일부 금액을 가장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집 모양이 새겨져 있는 주사위

2.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


구분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보호 대상 일반 임차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환 순서 근저당권 등보다 우선 배당 경매대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배당
요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우선변제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배당 절차 배당요구 필요 배당요구 없이 자동 배당 가능
 

3.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은 계약일


  • 최우선변제금은 해마다 변동되므로 기준일이 명확해야 합니다.
  • 오랫동안 임대차를 유지한 임차인에게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동일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했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금이 계속 높아지면
    후순위 권리자와 집주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집 모형 앞에 동전이 쌓여있는 사진

 

4. 2025년 최우선변제금 요건 정리


지역 보증금 기준금액 최우선 변제금
서울 5000만 원 이하 19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천 성남 하남 등) 4300만 원 이하 1500만 원
광역시 (인천 제외) 3800만 원 이하 1300만 원
그 외 지역 3300만 원 이하 1100만 원
 

※ 위 내용은 2025년 기준이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보증금 보호 기준 고시 자료입니다.

  • 위 금액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최우선변제금은 자동 배당되지만
    그 초과분은 배당요구를 통해 일반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5. 최우선변제권자의 잔액은 순서에 따라 배당


최우선변제권자는 일정 금액을 선순위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배당받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이보다 큰 경우 나머지 금액은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금 이내 금액은 자동 배당
  • 초과 금액은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일반 우선변제권으로 배당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종종 간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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