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haru0527
2025. 6. 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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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기준
중개보수 상한요율표와 함께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적 근거,
조례 적용 방식, 실무 예시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확실히 알고 가자구요!

1. 중개보수란 누가 정하는 걸까?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던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키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매매와 임대차 모두에서 발생하며, 법과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 결정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요율 결정 주체: 국토교통부가 기준 범위를 정하고, 실제 요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함
- 적용 방법: 조례에서 정한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상한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중개보수 요율을 누가 정하는가’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시·도 조례입니다.

2. 2025년 서울특별시 기준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025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매매와 임대차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금액 구간 | 매매 상한요율 | 임대차 상한요율 |
| 5천만원 미만 | 0.6% | 0.5%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0.4%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0.3%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0.4% |
| 9억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0.8% 이내 협의 |
- 임대차 계약 시 월세가 포함되면 환산보증금(전세금 + 월세×10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 표는 최고 한도 요율을 나타내며, 실제 수수료는 협의에 따라 더 낮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이며, 다른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릅니다.
3. 실무 적용 예시 표
| 거래유형 | 거래금액(환산보증금) | 적용구간 | 요율 | 최대 수수료(원) | 참고 |
| 매매 (7억) | 7억원 | 6억 이상 ~ 9억 미만 | 0.5% | 350만원 | 협의 가능 |
| 임대차 (보증금 2억 + 월세 100만원) | 3억원 (2억 + 100만원×100) | 2억 이상 ~ 6억 미만 | 0.3% ~ 0.4% | 90만 ~ 120만원 | 협의 가능 |
| 매매 (4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0.6% | 24만원 | 협의 가능 |
| 임대차 (보증금 4천만원 + 월세 50만원) | 9천만원 (4천만원 + 50만원×100) | 5천만원 이상 ~ 2억 미만 | 0.4% | 36만원 | 환산보증금 기준 |
- 최대 수수료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실제 수수료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 개념을 적용해 임대차 수수료를 계산하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4. 시험 포인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시·도 조례가 정한다
- 지역별로 상한요율이 다를 수 있다
-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최종 수수료를 정한다
단순한 고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조례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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