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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그게 뭔데요?

haru0527 2025. 5. 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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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행위한다고요?
나는 그냥 집 사고 싶을 뿐인데…?”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매매계약, 임대차, 소유권 이전…
전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법의 출발점,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률행위가 뭐에요?

 

1. 법률행위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어떤 법적 효과를 의도하고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 집을 사는 행위 (매매 계약)
  • 월세 계약서 쓰는 행위 (임대차 계약)
  • 돈을 빌려주는 행위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은 모두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 효과(소유권 이전, 임대차 성립 등)”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입니다.

집을 보고 계약서를 적고있는 모습

 

2. 법률행위의 3대 성립 요건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요건 의미 예시
당사자의 의사표시 말, 문자, 행동 등으로 ‘의사’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 “이 집 살게요”라는 말, 계약서에 사인
목적의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함 도박장을 빌리는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법률행위의 방식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형식을 따라야 함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효력 발생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3. 무효 vs 취소, 뭐가 달라요?


이거 진짜 자주 헷갈립니다.
시험에서도 틈만 나면 물어봐요. 확실하게 구분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무효 취소
의미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일단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없었던 걸로 만들 수 있음
예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부동산 매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주의 처음부터 법적으로 ‘없는 일’로 취급 일정 기간 내에 ‘취소’라는 행동을 해야 함

 

무효는 애초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 안 된 것
취소는 일단 성립됐지만 나중에 ‘뒤집을 수 있는 것

화살표 체크표시 엑스 물음표 느낌표

4. 시험 포인트 체크!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핵심이다.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표현된 의사여야 합니다.
  • 성립 요건 3가지: 의사표시 / 적법한 목적 / 형식 준수
  • 무효와 취소는 반드시 구분할 것. 특히 ‘취소’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도박, 살인청부계약, 무자격자의 의사행위 등은 모두 무효 사례로 자주 출제됩니다.

법률행위는 민법의 기본 개념이자, 계약·물권·채권 등 전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민법 공부의 흐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나아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다음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법적 효과를 의도하고
그 의사를
외부로 드러내고
목적이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며
요구된 형식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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